Non-Preferential Origin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안내

본 포털은 FTA 특혜 원산지와 명확히 구분되는 「대외무역법령」상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개념과 법적 기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안내합니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구조화된 판정 흐름도와 다양한 실무 질의회신 사례를 제공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 FTA 적용을 위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안내 바로가기

Roles and Responsibility

물품 종류별 업무 관할 안내

수출입물품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소관

수출입물품 (관세청 소관) 유의사항

수출물품의 경우, 수입물품 기준을 준용하되 수입국의 판정기준이 별도로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고합니다.

미국 수출 시 참고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세번변경(HS 6단위)과 무관하게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에 따릅니다.

미국 세관(CBP)은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인 'Advance Ruling'을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국내생산물품 등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소관Tel: 044-203-4044

국내생산물품 (산업통상부 소관) 유의사항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은 관세청 소관이 아니며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외에도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안내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조사 관련업무는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소관입니다.

SECTION 01

판정기준 원칙 및 흐름

비특혜 원산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입니다. 특히,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품목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아래 플로우차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실질적 변형 기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판정.

실질적 변형기준 판정 흐름도

상세 설명을 보려면 각 노드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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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국가생산 물품의 경우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물품

수출물품은 수입국의 기준 우선 적용 고려

[별표9] 특정수입
물품 해당 여부

[별표9] 원산지판정기준 따름

실질적 변형 :
HS6단위 세번변경 여부

단순가공 여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에도 관세율표상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지 않아
구조상 세번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 및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본질적 특성 부여 활동 여부

원산지 변경 X

원산지 변경 O

원산지 변경 X

원산지 변경 O

원산지 변경 X

* [별표9]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
SECTION 02

관련 법령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핵심 법령과 주요 조문만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법령을 조회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SECTION 03

실무 판정사례 검색

공식 질의회신 사례집 기반의 판정례를 품명, 가공공정, 국가명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 통합 다운로드

SECTION 04

신청 절차 안내

관세청에 접수하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신청 프로세스와 필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신청권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

신청대상

수입물품 또는 수출물품

신청시기

제한 없음

비특혜 원산지 판정 신청 프로세스 (4단계)

1
신청서 작성

별지 제30호 서식 작성

품목번호(HS), 원산지 등 필수입력

2
견본 및 입증서류 준비

실물 견본 및 생산공정 등 소명 서류

견본 제출 곤란 시 사진·카탈로그 가능

3
신청서 등 제출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메일로 제출

verification@korea.kr

Tel: 042-481-3233

결과 수령

접수일로 60일 이내 통보

휴일 및 자료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판정 신청 구비서류

  • 1
    원산지 판정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다운로드
    HS코드, 품명, 신청사유 상세 기재 필요.
  • 2
    제조 공정도 및 자재명세서(BOM) 국가별 공정 분리 명시, 공정 설명, 소요부품 내역(HS 코드 포함)
  • 3
    수출입 신고필증 및 추가 참고자료 거래관계도, 제품 사진, 부가가치 계산 내역, 공정 전후 물품 특성 변화 자료 등

결과 이의제기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받은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 정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접수 150일 내 재심사 결과를 확정합니다.

  • 이의제기서 (별지 제32호) 서식 다운로드
    불복 사유 및 주장하는 원산지의 상세 기술 및 소명.
  • 불복 근거 입증 자료 기존 판정의 오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 일체.